지난 6월, 해병대에 입대한 21살 김 모 씨.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지 일주일 만에, 왼쪽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영 / 김 씨 어머니 : 너무 아프니까 상급 병원에 진료를 신청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군의관이 판단하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곧이어 오른쪽 무릎에서도 같은 통증이 느껴져 목발을 짚고도 계단조차 오를 수 없게 됐지만, 훈련소에서는 진통제 외에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김 씨는 지난 9월 외부 민간 병원에서 MRI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양쪽 무릎 모두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 연골이 찢어지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훈련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려울 거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6달 이상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야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 해 사실상 군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최태영 / 김 씨 어머니 : 저는 이거 부대에서 지금 재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실밥 뽑고 바로 복귀해서 아무런 재활을 안 해서 다리가 굳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4일, 소속 부대는 김 씨에게 '부대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군 병원 의무관이 김 씨를 현역 근무가 가능한 '4급'으로 판단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방부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들여다봤습니다.
현행 기준은 한쪽 무릎의 연골판을 3분의 2 이상 잘라낼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양쪽을 각각 60% 정도씩 잘라냈기 때문에 복무 부적합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군 설명입니다.
실제론 두 다리 모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 한쪽만 놓고 보면 군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판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는 두 다리가 모두 불편하더라도 이를 함께 고려하는 규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 4급을 두 개를 합치더라도 5급에 이르는 중증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해병대 측 역시 김 씨가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을 모두 검토했다면서 국방부 기준에 맞게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행 신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1112611472780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